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 부문을 제외하고 과세사업인 임대업만 특정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-2015-부가-0733(2015.12.29), 서삼46015-11305(2003.08.13)
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*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→ 제10조 제9항으로 변경
1. 사실관계
○
신청법인(매수자)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, 임대용
건물을 매입하고자 함
○ 해당 건물은 지상12층 중 1개층은 매도인이 면세사업(출판, 도서
등 판매, 학원 등)에, 나머지(11개층)는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고 있음
○
신청법인과 매도인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고 있는 11개층은 권리
․의무를 모두 승계하되, 매도인이 면세사업에 공하고 있는 1개층은 잔금청산일 이전에 공가상태로 인도하기로 계약함
2. 질의내용
○ 사업용 건물을 매각함에 있어 임대부분은 권리․의무를 승계하고,
면세사업 부문은 잔금청산 전에 공가상태로 인도하는 경우 ‘사업의
양도’에 해당하는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10조
【재화 공급의 특례】
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.
2.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제52조
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
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
【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】
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사업장별로
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
한다
.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
하지
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
.
1. 미수금에 관한 것
2. 미지급금에 관한 것
3.
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
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
기본통칙 10-23-1
【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】
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“사업의 양도”로 본다.
2.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
○
서면-2015-부가-0733(2015.12.29), 서삼46015-11305(2003.08.13)
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는 본인의 면세사업인 의료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면서 의료업과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
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
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
의 규정에
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*
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
은 현행 제10조제8항으로 변경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245, 2008.01.31
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취득하여 일부는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동 건물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
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
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
○
서삼46015-12243, 2002.12.26
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
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과 부가
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중 과세사업인
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동법
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.